건설기술 진흥법령상 건설사업관리의 정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 관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와 건축법령상 공사감리자의 정의,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문제 8] 문제
건설기술 진흥법령상 건설사업관리의 정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 관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와 건축법령상 공사감리자의 정의,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핵심 키워드
- 건설사업관리(CM)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 공사감리자
- 건축법
- 상주감리 대상
📘 모범답안
1. 서론
건축·건설 분야에서는 공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시공 외에도 감리 및 관리 기능이 제도화되어 있다.
이 중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건설사업관리(CM)를, 건축법에서는 공사감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별 정의와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2. 본론
1. (1) 건설기술 진흥법령상 건설사업관리의 정의
- 건설사업관리(CM: Construction Management)란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 단계에 걸쳐 기술적·관리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
→ 품질, 비용, 공정, 안전, 환경 관리까지 포함하는 종합관리 기술서비스
2. (2) CM을 수행해야 하는 건설공사 (법 제28조 제1항)
-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 국가·지자체 발주 공사
- 연면적 3만㎡ 이상 또는 다중이용건축물
- 지하 10m 이상 대형 굴착 공사
- 환경적 민감 지역, 공공시설 연계 공사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타 CM 의무 대상
3. (3) 건축법령상 공사감리자의 정의
- 공사감리자란 건축물의 공사 수행 시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여부, 구조·재료·설비의 적합성, 안전성 등을 확인·지도·관리하는 자를 의미
- 주로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가 지정되며, 설계자와 동일인이 될 수 없음
4. (4)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 5층 이상 또는 높이 13m 초과 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 중 공연장, 병원 등 특정시설
- 특수구조물(장스팬, 대공간, 깊은 지하 등)
- 화재취약시설, 고위험 공사 등
3. 선도선도 해석 (법령 적용 흐름 비교)
▷ 원리
- 건설기술진흥법은 대규모·공공 공사 위주로 기술·사업관리 중심
- 건축법은 개별 건축물 시공 품질 확보 위주로 설계·감리 중심
▷ 시각 예시
- 적용 대상 기준 비교 도표
- 감리자 vs 건설사업관리자 역할 구분 플로우차트
4. 결론
건축·건설 현장에서는 법령별 제도적 틀 안에서 역할이 분화되어 있으며,
기술사는 해당 공사의 규모, 용도, 구조,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자(CM) 또는 공사감리자 지정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공사 품질·안전 확보와 이해관계 조정, 예산 효율성 달성이 핵심 목표이다.